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코로나 확산 방지"

황봉규 2020. 3.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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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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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어려우면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추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검토의견을 알려왔다고 도는 전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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