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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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도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연장 운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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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연장 운영을 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 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지난 달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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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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