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지상·지하 분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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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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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중증장애인 A씨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돼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15m 떨어져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하에 지상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해당 아파트는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준수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를 맡은 지원센터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지상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검사해 ‘허가 가능’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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