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약국과 중복 구매는 불가능
[경향신문]
1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한다. 약국과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는 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판매 가격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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