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박세준 2020. 3.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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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주택 거래 계약을 할 때 자금조달서 제출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과 경기 수원, 의왕 등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만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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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에 적용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 증비자료 첨부도 함께 제출해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주택 거래 계약을 할 때 자금조달서 제출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과 경기 수원, 의왕 등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만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도 한층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바뀌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 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 대금을 냈다면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시킨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대응반은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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