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상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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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주차장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A 씨는 지상과 지하에 모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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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주차장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A 씨는 지상과 지하에 모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한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군수는 "아파트 측이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일반 주차구역이 지상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등과 더 가깝다"라며, 장애인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지상보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거주자나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시켜 설치하는 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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