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

이성희 기자 2020. 3.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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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13일부터 경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원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인천 등 최급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불법 탈루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증여·상속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도 밝혀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을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45곳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에다 지난달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총 44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의심 거래에만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으나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총액만 썼던 기존과 달리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으로 어떤 대출로 얼마를 조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세금 탈루 목적 부동산 법인도 조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은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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