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전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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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내야 한다.
경기도 구리·수원 팔달·용인 수지 등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반드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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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경기도 구리·수원 팔달·용인 수지 등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반드시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매매거래를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에 대해선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뒤 관계 당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거래시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신고항목도 까다로워졌다. 편법 증여나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와 관계를 기입해야 하고,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받는지 대출을 승계하는지 등 구체적 수단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강화와 더불어 시장불법행위 감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한 바 있다.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해 즉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수원 영통·권선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경기도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택 매수를 늘리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대응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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