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강의 비상]이 참에 풀자..'온라인강의 20% 제한' 도마위

신하영 2020. 3. 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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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학 온라인 강의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이번 학기에 한해 `온라인 강의 20%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지만, 해당 규제 탓에 그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강의 20% 제한 한시적 폐지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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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비상]④
교육부 원격수업 확대 권고에도 준비 안 된 대학
"온라인 강의 제한 탓에 인프라 확충 못했다"
"20% 허용에 고작 1%..규제 탓 말라" 반론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학 온라인 강의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이번 학기에 한해 `온라인 강의 20%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지만, 해당 규제 탓에 그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로 개강이 연기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위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문혜련 교수가 유아음악교육과목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온라인 강의 20% 제한` 조치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을 나누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 일반대학들이 온라인 강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 원격대학들이, 원격대학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늘리려면 일반대학들이 반발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강의 20% 제한 한시적 폐지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대학에 등교수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원격수업·과제물을 활용한 재택수업을 권고했다.

이같은 정부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13개 일반대학의 지난해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에 불과했다. 이는 그간 일반대학이 온라인 강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온라인 강의는 교수의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또 강의를 업로드 할 플랫폼과 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체계도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참에 온라인 강의 20% 제한 규제를 풀자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 탓에 그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별 자율에 맡겨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정책 탓에 대학이 강좌 수를 축소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참에 규제 풀자” vs “시기상조” 논란 팽팽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대학 현장에선 교수 충원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교수가 될 만한 AI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기존 교수 연봉의 2~3배 이상을 줘야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이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교육의 질(質)이 담보된다는 점을 전제로 온라인 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AI 분야는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가르칠 교수는 부족해 온라인 강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버대학들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 제한을 완화하는데 민감한 반응이다. 온라인 평생교육시장을 오프라인 대학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조치를 푸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일반대학들이 이를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에 있는 시니어 교수들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며 “그나마 전체 강의의 20%까지는 원격수업이 허용돼왔지만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20% 제한 규제를 40%까지 높인다고 해서 일반대학 온라인 강의가 곧바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유학생 규모 1000명 이상 17개 대학 온라인 강의 비중 실태조사 결과(2019년 기준, 자료: 한국대학교수협의회, 그래픽=이동훈 기자)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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