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챙기세요"..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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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8일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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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주일에 1인 2매만 구매 가능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약국 3곳 중 1곳 열어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이다.
8일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6~8일 3일 동안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이미 마스크를 샀다면 또 살 수는 없다.
일요일인 8일엔 전국 2만 3000여개 약국 가운데 3곳 중 1곳 꼴인 7000여곳만 문을 연다. 평상시 5000~6000곳보다는 문을 여는 약국을 확대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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