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년여 만에 국회 소위 통과

김국배 2020. 3. 5.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총 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업계는 "하루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본회의 처리 남겨둬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총 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중 6개 안건을 제외하고 두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됐다.

[이미지=아이뉴스24]

2018년 11월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약 18년만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 계약, 적정한 사업관리 등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업계는 "하루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통과로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 이후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택과 함께하는 희망찾기 등산·트레킹 교실▶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