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 2주 연장(종합)

이지현 2020. 3.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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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 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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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
긴급서비스 요청시 서비스 이용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 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보육서비스는 3주 이상 이뤄지지 않지만, 보육비는 정상지급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비는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추가 보육비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이 정상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받을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해 조치키로 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무급으로 코로나19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을 5일까지,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한다. 유급휴가는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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