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유심칩 공폰에 껴 쓰면..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나운채 2020. 3.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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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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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유심 칩 구매해 사용..1심서 유죄
2심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해당 안 돼" 무죄
대법 "유심 개통 당연 포함..다시 재판하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35)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김씨가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단말장치 부정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4차례에 걸쳐 2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상습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휴대전화 유심칩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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