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언급한 文..이달 공개 아파트 공시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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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커질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구체적으로 △시세 9억원~15억원 70% △15억원~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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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보유세 1332만원..전년比 47%↑
"양도세 중과 유예 맞물려 급매 일부 나올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커질지 주목된다.
올해 보유세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큰 폭 인상된다.
앞서 12·16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데다 국토부가 ‘2020년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고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구체적으로 △시세 9억원~15억원 70% △15억원~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이 30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60세 미만, 1주택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시세 32억원)는 추정 공시가격이 24억원으로 작년 공시가격(17억3600만원)보다 38%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세부담 상한 후)는 1332만원이 나온다. 작년(908만원)보다 47% 상승해 424만원을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0.8%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에 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에 급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 오기 때문에 매물이 속속 나올 것이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공급물량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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