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고' 출연 외국인 모델비 빼돌린 에이전시 직원, 1심 집유

김규빈 기자 2020. 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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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기업 광고에 출연하는 외국인 모델의 출연료를 부풀려 빼돌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델 에이전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16년9월~2017년10월, A씨는 국내 모 자동차회사, 유명 전자기업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모델료보다 과다한 모델료를 산정하거나, 해당 광고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이 출연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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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사기 인정..구체적 피해액 산정 어려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명 대기업 광고에 출연하는 외국인 모델의 출연료를 부풀려 빼돌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델 에이전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모델 에이전시 본부장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2017년 외국인 모델 출연계약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6년9월~2017년10월, A씨는 국내 모 자동차회사, 유명 전자기업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모델료보다 과다한 모델료를 산정하거나, 해당 광고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이 출연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명의로 B 소속사를 만들고, 해당 계좌로 출연료를 받아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내내 A씨는 "피해 회사들은 높게 책정된 모델료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때 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A씨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소속사의 통장사본,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모델계약서 사본을 종합해도 실제 모델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금액을 1억원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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