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족벌' 가계도 공개, 개방이사 금지..법령 개정

권오진 2020. 2. 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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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되고,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 임명이 금지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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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되고,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 임명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을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천만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바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내 학교장 경력자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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