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 9000여개사 고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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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0억원 이상 공공부문 낙찰제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관련 9026개 건설사의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으로 만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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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수 상위사..지난해보다 4.9% 증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0억원 이상 공공부문 낙찰제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관련 9026개 건설사의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으로 만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에 그쳤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고용 창출이 많고 임금 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는 지난해 8648개사보다 378개사 늘었다. 고용지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도 지난해(856개사)보다 약 4.9% 증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고용지수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와 비슷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인해 감점된 업체 수는 총 63개사로 지난해 65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가점 항목이 아닌 기본 배점 항목으로 조정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 범위가 확대되며 건설고용지수 적용 범위도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됐다.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올해 건설고용지수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발주 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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