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동영상 시청 폐지 등

김진아 2020. 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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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편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부터 그간 일괄 제공됐던 고용 서비스를 희망 직종,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고용 서비스를 희망 직종,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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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희망 직종·구직준비도 반영해 서비스 제공
구직 준비 낮아도 고용서비스 의무 참여토록 지원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편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부터 그간 일괄 제공됐던 고용 서비스를 희망 직종,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을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은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진행됐다.

그간 제도와 관련해 고용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참여자 특성을 고려치 않은 취업 특강 등 강의, 취업 동영상 의무 시청 등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고용 서비스를 희망 직종,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대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한다. 고용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유관 기관의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희망자뿐만 아니라 구직 준비도가 낮은 청년들도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 활동 계획, 월별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의무 부과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월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판정이 3회를 넘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에 대해서는 의무 수강 제도를 폐지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개별 구직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며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용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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