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대응팀' 출범..편법증여·집값담합 등 단속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월 2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2·20 부동산대책’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이곳을 포함해 전국 총 4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는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이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까지 낮아집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자 나온 조치로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입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5곳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규제가 적용되며,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집중적 단속
오늘(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수용성과 서울 노도강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확진자 총 156명..절반 이상 '신천지 교회' 관련
- '신한금투 최다 판매' 獨 헤리티지 DLS 파산 가능성
-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안정화될까?
- 한진 노조에 이어 전직 임원회도 '조원태 회장' 지지한다
- 경기침체 속 저금리·불확실성 확대에 늘어나는 부동자금
- 희비 엇갈리는 '관제펀드'..소부장 웃고, 코벤펀드 울고
- 한화,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김동관 사내이사 후보 선임
- 코로나19 확진세에 줄줄이 휴·폐업..도미노 감원 칼바람
- 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에 '조사 착수'
- WHO "韓 대응 긴밀하고 강력..코로나19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