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지역 콕 찍었다.. 수원,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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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수원시 전역과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는 월곶-판교선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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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수원시 전역과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시켰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관련 대출ㆍ세제ㆍ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들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 10일까지 각각 8.34%, 7.68%씩 집값이 급등했다. 장안구(3.44%)와 안산시 만안구(2.43%), 의왕시(1.93%) 모두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1.12%를 초과했다.
이들 지역의 개발 호재도 집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는 월곶-판교선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됐다”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 받은 이른바 ‘수ㆍ용ㆍ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추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을 곧장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총선을 앞둔 여당 측의 만류 등이 작용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ㆍ기흥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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