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9억 초과 LTV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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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에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곳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를 비롯해 안양 만안구,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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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에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곳이다.
정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지난달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를 비롯해 안양 만안구,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표적인 곳이 수원이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 영통구(8.34%), 권선구(7.68%), 장안구(3.44%)의 상승률이 무서웠고 안양 만안구(2.43%)와 의왕(1.93%) 역시 상승세가 매서웠다.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LTV 60% 적용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분 경우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을 매입시 현행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 4억8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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