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사용

고은지 2020. 2.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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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가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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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축구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사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성인용 제품이어도 어린이제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서 쓰는 스포츠용품에서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가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살 수 있게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교구 구매 방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 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사야 하고, 일반용도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학교에서는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조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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