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1순위청약 거주요건 1년→2년 '예외규정' 필요

김노향 기자 2020. 2. 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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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1순위청약 자격을 해당지역 최소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의 예외규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올해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해 수도권으로 이주해 올해 1순위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일 경우 규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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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1순위청약 자격을 해당지역 최소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의 예외규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올해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1순위청약의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12·16대책 발표 후 전입한 가구에 한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원래 시행일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지난해 수도권으로 이주해 올해 1순위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일 경우 규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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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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