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업에도 특활비 내라니.. 부모들 '부글부글'

김동호 2020. 2.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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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으로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유치원 특성화활동비(이하 특활비) 환불여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마다 특성화활동 강사와 계약 조건이 분기·연간 단위로 각기 달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치원 자율휴업이 아닌 휴업명령으로 부모들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엔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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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하며 2월 외부강사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특활비 다 내시나요? 수업을 안 해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ID:rnta****)
#2. 코로나로 2주간 휴업하고 있는데, 작은 애 어린이집은 환불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큰 애 유치원은 그 어떤 말도 없네요. (ID:koso****)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으로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유치원 특성화활동비(이하 특활비) 환불여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유치원마다 특활비 감액·환불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 학부모들은 환불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는 성토를 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방학 또는 휴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은 14일 기준 총 169곳이다. 17일부터 군산 등 일부 지역의 휴업이 해제되지만 이전에 휴업을 했던 유치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처음 휴업명령이 내려졌을 땐 하루 20~30건씩 교육비 관련 문의전화가 왔었다"며 "정부가 출석을 인정하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자 지금은 문의가 드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해결됐지만 특활비가 또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특활비란 통상적인 교육비를 제외한 특성화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다. 특성화활동은 외부 강사(전문가)를 통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등 1인당 1일 한 개, 1시간 이내에서 운영되며 부모의 선택을 통해 운영된다.

이 특활비가 문제가 된 것은 유치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실제 맘카페에 올라온 자녀가 둘인 부모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는 휴업으로 특활비를 감액받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는 2주 휴업에도 불구하고 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도 감액·환불의 기준은 각기 달랐다.

부모들은 코로나19로 휴업이 길었다며 기간을 환산해 환불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론 어려울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으로 인한 법적 감액 및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현재 특활비를 돌려받았다는 부모들의 경우 원장들의 재량으로 감액·반환을 한 경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과 비슷했던 메르스 때도 특활비 문제가 나왔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마다 특성화활동 강사와 계약 조건이 분기·연간 단위로 각기 달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치원 자율휴업이 아닌 휴업명령으로 부모들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엔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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