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도 규제 검토

정순우 기자 2020. 2. 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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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주택 시장을 누르자 다른 지역 집값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원, 용인 등의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 발표 후 수원과 용인의 집값은 매주 0.5~1%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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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수원 집값 일주일새 2% 뛰어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주택 시장을 누르자 다른 지역 집값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때려잡는 대증(對症)요법식 정책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원, 용인 등의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날 회의 후 참고 자료를 내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상시 준비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과열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수원 권선구, 영통구 정도가 추가 규제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집값 과열이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줄어들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등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12·16 대책 발표 후 수원과 용인의 집값은 매주 0.5~1%씩 상승했다. 특히 수원은 구시가지 재개발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값은 최근 일주일 새 2.04% 올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권선구(2.54%), 팔달구(2.15%), 영통구(2.24%) 모두 2%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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