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규제지역 되나..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송선옥 기자 2020. 2.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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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2·16 대책 이후 교통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할지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는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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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인근 모습 / 사진=박미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2·16 대책 이후 교통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권선·팔달구 1주일새 1% 급등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양상이 빚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연장, 수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금곡 호매실동 위주로 전주대비 2.54% 올랐다. 팔달구는 2.15% 상승했다. 용인 수지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천동 위주로 1.05% 올랐으며 기흥구는 광교지구 인근 영덕동과 인덕원선이 지나는 서촌동 위주로 올라 0.68% 상승, 전주 상승폭 0.50%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 계획이다. 통상 주정심 개최 2~3일 전에 자료 등을 배포한 뒤 사전 검토 시간을 갖고 주정심을 열지만 속전속결로 주정심을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이미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와 기흥,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등이 추가 지정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할지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는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원도심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묶는 방안도 고려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각각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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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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