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 대폭 확대

한송학 기자 2020. 2.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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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금액,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8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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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올해 8000여 임차가구에 113억28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9억1000만원 등 총 122억380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진주시청. © 뉴스1 DB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금액,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8000원을 지원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Δ8000여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113억2800만원 Δ자가가구 수선유지 9억1000만원 지원 등 총 122억3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Δ7700가구의 임차가구에 88억5200만원 임대료 지원 Δ자가가구 8억8000만원 등 총 97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하면 된다. ​주거급여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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