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법 제정 후 첫 강력한 조치"

송연주 2020. 2.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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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처장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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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업자 오늘부터 식약처에 신고해야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13일 12시까지
[서울=뉴시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브리핑(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라며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 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경우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할 때만 신고 대상이다. 이들은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생산량·판매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다음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금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이윤이 많게는 수억 원씩 되는 것 같은데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병과란,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다는 건가?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교란행위가 위중하다 생각할 때는 병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물가 안정에 관한 건 25조를 참고하면 된다. 25조 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2항에서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있어 법적인 근거가 있다."

-. 징역혁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여기에 과태료까지 또 추가로 병과가능한가?

"과태료도 추가로 병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 적용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인 후 다시 말하겠다."

-. 과연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더해진다고 해서 업자들이 수억 원씩 떼는 매점매석 이익을 포기하겠는가?

"현재 소관법률인 물가안정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조치다. 물론 그 법률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조치다. 최고가격 통제라는 조치가 있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넘어서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수본에서 지금 회의를 매일 하고 있고 한 번씩 총리 주재 회의도 열리는데 거기에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가?

"식약처는 중수본에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에 집중해서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다. 18개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관련돼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번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치는 이전의 조치와 어떻게 다른가?

"정부에선 크게 3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매점매석 관련 조치와 해외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있다. 긴급수급 조치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마스크 관련된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산해서 도매·소매 이 단계의 거래·유통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긴급수급 조치는 관련된 거래·유통시장을 투명화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매점매석, 해외 밀반출 정황을 포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런 정황을 포착하면 거기에 기반해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시키고 다각적인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를 개선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 조작보고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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