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 "학교 석면제거 작업 부실·무원칙"

홍정명 2020. 2.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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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송영기)은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제거작업이 모든 단계에서 부실하고 무원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모니터링 참여 결과, "사전설명회에서는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 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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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교 석면 잔재물..사후정밀 청소 부실 등 지적
경남도교육청 "문제점 지적 시 현장서 보완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2.10.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송영기)은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제거작업이 모든 단계에서 부실하고 무원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경남에서는 2019년~2020년 겨울방학 동안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 165개교 가운데 진주 15개 등 8개 시·군 47개교의 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해 활동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렇게 부실과 무원칙의 석면해체 작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모니터링 참여 결과, "사전설명회에서는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 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청소 단계에서는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다. 비닐 보양단계에서는 권장사항인 덕트 테이프가 아니라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았으며, 모 업체는 음압기 장비도 준비하지 않은 채 비닐보양 작업을 하려다 지적당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관행이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도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중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위생시설 미가동 또는 형식적인 미설치 등 안전원칙 무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 과정이 이렇게 무원칙에 부실하니, 최종 단계인 석면제거잔재물 조사에서 석면 조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통영·거제·고성을 중심으로 학교별 시료 채취 및 잔재물조사 결과,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테리어 가벽 뒤에서 3분의 2 크기 석면텍스가 1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6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가장 중요한 사후정밀 청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학교에서는 모니터단에 알리지 않고 소규모 석면제거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잔재물조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관리·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와 석면 전문가를 면적이 넓은 현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에 있어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있어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는 석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석면 모니터단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발견 시 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제기된 문제점들은 보완되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모니터단의 여러 지적은 그만큼 활동을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이어 "석면 감리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입찰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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