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제공 수상경력 최대 6개 제한.. 소논문 활동 기재 못해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따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지만,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 동아리명이나 동아리 관련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 적을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 가능하고,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 어디에도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 단체활동도 학교 밖 단체는 기재가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 내 단체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단체는 클럽명(시간)만 적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창체)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 활동 500자이다. 다만 고1∼2는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 없으나, 고3은 500자 이내로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다.
창체의 경우 ‘자율탐구활동’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학교는 기재된 자율탐구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의 결과물 등을 말한다.
이 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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