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제공 수상경력 최대 6개 제한.. 소논문 활동 기재 못해

이동수 2020. 2. 10. 06: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 학교밖 단체활동 등 기재 금지 명시 /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고3때만 가능 / 자율동아리 활동 학년당 1개 허용 / 고교 블라인드 방침따라 학교 못밝혀 / '셀프 학생부' 금지.. 교사에 서술 전권 / 기재 불가 공인어학시험도 더 늘어나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9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보완·수정돼 예비 고2와 오는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에 적용된다. 지난해보다 기재 금지 사항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기재요령 책자 말미에는 최근 4개년간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화와 차이를 표로 제시하여 교사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9일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달라진 기재요령을 살펴봤다.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따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지만,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 동아리명이나 동아리 관련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 적을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 가능하고,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 어디에도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 단체활동도 학교 밖 단체는 기재가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 내 단체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단체는 클럽명(시간)만 적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창체)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 활동 500자이다. 다만 고1∼2는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 없으나, 고3은 500자 이내로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다.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두드러진 점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 ‘고교 블라인드’ 방침에 따라 특정 항목 외에는 재학한 고등학교 관련 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2020학년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이 이번 기재요령 발표에선 유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추가했다. 이를테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기재 불가 공인어학시험 목록을 추가하고, 서술형 작성 항목을 목록화하는 식이다.
그간 수차례 지적된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 자료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밖의 자료는 활용이 불가하며, 교사가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5가지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할 땐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창체의 경우 ‘자율탐구활동’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학교는 기재된 자율탐구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의 결과물 등을 말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교 3학년에 한해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 기재한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보고서명을 제외한 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다. 보고서명을 적을 수 있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이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와 ‘탐구교과(군)’ 과목에 한해 입력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은 기록할 수 있는 도서 조건을 ‘ISBN에 등재된 도서’로 제한했다. ISBN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 책에 붙이는 국제적인 고유 식별자이다.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ISSN은 국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로, 인쇄물이나 정기적 전자 간행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8자리 고유 번호다. 감상문 작성 등 단순 독후 활동 외의 교육활동이 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해당 내용을 교과세특, 창체, 자유학기 등 타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추가됐다.

이 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