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소 아웃'..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재개

국종환 기자 2020. 2. 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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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단속을 다시 시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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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중개업소 점검 나서
투기수요 진입 원천 봉쇄..시장 안정 시너지효과 기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단속을 다시 시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는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은 진정됐지만, 봄 이사 철 성수기를 앞둔 데다 과열이 언제 재발할지 방심할 수 없는 만큼 연초 잠시 쉬었던 중개업소 점검을 3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와 연계해 25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중개업소 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부동산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지역 상황에 맞춘 세부 점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점검반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정보 미공개, 허위 자료 제출, 중개보수 과다 징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 불시에 투입돼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이에 더해 3월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상 거래를 보다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부동산 점검 강화 등 정부가 시장 과열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투기수요가 상당수 걸러지면서 당분간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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