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만난 추미애..'공소장 비공개' 논란 확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국회와 법무부와 검찰 간에 묘한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했고 윤석열 총장도 만났습니다. 장관이 청으로 가서 청장을 만나는 것은 또 이례적입니다.
[김광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총장이 법무부로 가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인사 때마다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건 그냥 방문 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소식이 11시에 있었고. 그런데 서울고검이 있으면 바로 길 건너편에 대검이 있어요. 그래서 고검까지 왔기 때문에 대검에 가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특히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대립각 또 수사팀과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도 법무행정 자체가 검찰하고 떼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인사랄지 예산이랄지 이게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장관하고 총장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현안을 가지고 다툰 적은 꽤 있죠.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소통을 하면서 향후에 있을 검찰의 개혁이랄지 특히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조정안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럼 그걸 마련하는 데도 사실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러한 취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도 법무부는 검찰 인사 때나 잠깐 들어가지 법무부를 들락날락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법무부 기자실이 진짜 검찰 옆으로 파견 연락사무실이라도 나와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개입 의혹사건. 울산에서의 문제입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하고 공소장이 나왔는데 그걸 보겠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제출을 해야 하는데 국회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에 둘이 이 얘기도 했을까요? 장관과 총장이.
[김광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단둘이 회동한 게 아니고 한 35분 정도 회동했는데 대검차장이랄지 법무부 검찰국장 이런 참모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단지 원칙적인 이야기.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서로 소통하자. 이 정도의 말만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군다나 공소장 공개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통상 그동안은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공소장을 보자고 하면 검찰에서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가 국회로 보내고. 기자들은 기다렸다가 얼른 받아서 그걸 갖다 기사화하기도 하고 참고를 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낸 게 아니고 요약한 걸로 요지만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광삼]
알려진 것은 다섯 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공소장 자체를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시가 2005년도였거든요. 그때부터 한 15년 동안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공소장 전문을 보내고 그 전문이 공개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왔죠. 법도 보면 국회법하고 국회에 감정과 증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요지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취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인권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로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단이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겠다, 이런 취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다른 조국 전 장관이랄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건이 있으면 또 논란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자료화면이 잠깐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사실 국회가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요구를 할 경우 정말 국가안보라든가 외교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내놓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놓아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계속 내놔왔던 건데 갑자기 장관이 그렇게 나오면 오비이락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하필 선거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냐. 이런 의문제기는 분명히 나오겠죠.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약간 오판을 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공개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 있는데 공개 안 한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안 주면 대검에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요지를 또 진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선거개입과 관련된 사건이 13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13명에게 공소장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간지에서 바로 공소장이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이 공개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오해를 받을 소지, 무리하게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본인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국회와의 관행상 늘 해오던 거라면,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나름대로 개혁조치라고 분명하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려면 글쎄요. 장관이 자기 밑의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해서 결정할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하고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광삼]
일단 참모들과 회의는 했는데 참모들은 공개하고 전문을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내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오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회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국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에서 아마 요구를 했을 텐데. 국회가 안 받아들여서 대화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훈령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이랄지 이런 것에는 자료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앵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광삼]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지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훈령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보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정말 본인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게 맞죠.
[앵커]
국회 증언감정법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추미애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2019년 지난해 12월 1일부로 해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 취지에 맞게 딱 하다 보니까 하필 이번에 딱 걸렸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받아들여질까요?
[김광삼]
작년 10월에 이 규정이 생겼거든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공소장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 금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루어왔던 것이고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 때 급히 만들어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김광삼]
공개금지 규정은 10월 말에 된 겁니다.
[앵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자기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장하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은 안 했을 거고.
[김광삼]
적용의 시기에 있어서만 자기가 장관이 되면서 이걸 원칙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헌법상으로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조심해라 이런 취지로는 형법상으로도 있는 건데. 또 규정이나 훈령상으로도 된다. 그런데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대한 법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어떤 취지로 어떤 쪽으로 이걸 맞춰나가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헌법에서 하는 국민의 알권리하고 비교형량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국가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 알권리와 본인의 인권을 비교를 해 봐서 이건 국민의 알권리가 훨씬 더 중차대하다. 그런 데에는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의 알권리를 이 정도의 사건 가지고 이게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또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는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걸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법무부에서 아무리 인권이랄지 피의사실 공표랄지 사생활 보호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현행법상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까짓 거 국회에서 일일이 보자고 하는 것도 귀찮은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 장관하고 입장이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의 입장에서 일단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만 받아 나오면 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워낙 장관이나 현 정부하고 약간 대립각을 세웠던 사건 아닙니까? 오히려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 자체의 중대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수사를 상당히 8부능선, 9부능선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수사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공개되나 비공개되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앵커]
어차피 오늘 두 책임자가 만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좀 갈등이 빨리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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