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요·찜질기 등 겨울철 난방용품 6개 추가 리콜

김은형 2020. 2.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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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최대 35℃를 넘겨 화상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등 6개 난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지난달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제품에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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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온도 기준치 초과해 화상·화재 위험 등 높아
사용중 화상 위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최대 35℃를 넘겨 화상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등 6개 난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지난달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제품에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 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씩이다.

이 가운데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로 기준치인 95℃보다 35℃ 더 높았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로 기준값 95℃를 넘겼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는 기준값은 140℃이지만, 측정값은 이보다 21.8℃ 높은 161.8℃까지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 누락 등 표시 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는 개선 조치 권고를 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통해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6개 제품의 세부 정보는 5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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