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마스크 60매 24만원..정부·지자체 "엄벌" 나선다

이재은 기자 2020. 2.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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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역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인턴기자 msphoto9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자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같은 업체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정부도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대형 60매를 23만8800원에 판다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날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수량에 3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6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중인 셈이다.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대형 60매를 23만8800원에 판다는 판매글이 올라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상에는 마스크 등을 구매했지만 취소 문자를 통보받았거나 배송 지연, 강제 취소당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대 여성 A씨는 "마스크 주문 취소가 5번이나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말 없이 결제 취소가 되기도 했고, 수량 확보가 되지 않아 취소된다고도 했고, 약속한 배송 시간을 훌쩍 넘겨 상품이 품절됐다며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방적인 주문 취소 뒤 다시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티X 상품문의란에 "티X에서 주문 취소를 한 뒤 위XX에서 가격을 올려서 제품을 판매 중이던데 돈독이 올랐냐"는 글을 남겼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업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불과 사흘 전 KF94 마스크 100매를 3만9900원에 구입했는데, 어제 검색해보니 구입 제품은 품절되고 같은 구성이 9만9900원에 올라왔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제품이 무려 17만9000원이 됐다"며 "불과 사흘 만에 마스크가 4.5배로 가격이 뛰었는데,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 취득이며 공정거래에 어긋난 행태다. 철퇴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관련 피해 상담 사례가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 사이에 마스크 가격 폭등, 주문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신고는 100여건을 넘어섰고, 소비자 상담 건수도 40~50여건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화성 에프티이앤이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2020-01-29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기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자치구와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매점매석 집중점검에 나섰다.

e커머스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해도 "가격은 판매자들이 조정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격 변동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등의 태도를 보였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로켓 배송 마스크 가격을 동결했고, 로켓배송 이외 판매상품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해 평소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위메프도 품절 처리한 주문에 대해 환불 및 품절 보상액을 지급하는 한편, 판매자가 고의로 구매 취소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한편, 온라인 구매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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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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