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각화 등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 입주자격 완화

손상원 2020. 1.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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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하남 주공, 각화 주공, 우산 빛여울채 등 광주 영구 임대주택의 공실 입주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 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려고 입주 자격을 완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하남 주공, 각화 주공, 우산 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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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제작 이태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하남 주공, 각화 주공, 우산 빛여울채 등 광주 영구 임대주택의 공실 입주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 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려고 입주 자격을 완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 중 소득 기준은 기존 월평균 소득 50% 이하였다.

개정안은 영구 임대주택 공가율이 5% 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70%로 완화된다.

공가율이 5% 이상, 1년 이상이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입주 자격이 확대된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도시 공사 4천700호, LH공사 1만670호 등 1만5천370호로 이 가운데 574호가 공실이다.

하남 주공, 각화 주공, 우산 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입주 자격 완화로 노후 영구 임대주택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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