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부대 즉시 확정"

김관용 2020. 1.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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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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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달라진 입영제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30일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및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했다.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포함하도록 바꾼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열린 2020년 첫 육군훈련소 입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육군]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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