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 입영신청자에게 입영일자·입영부대 즉시 고지

김성진 2020. 1.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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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영신청부터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2021년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일자를 선택하고 부대를 즉시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등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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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0년부터 현역병 입영 제도 일부 개선
입영부대 신체검사 귀가자, 완치 후 바로 재검사
[논산=뉴시스]함형서 기자= 2019년도 육군훈련소 첫 입영행사. 2019.01.07.foodwork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2021년도 입영신청부터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2021년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현역병 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을 신청하면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를 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일자를 선택하고 부대를 즉시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등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의 경우, 질병이 완치되면 정해진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질병이 완치되더라도 일정한 질병 치유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완치만 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 장애가 있을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 종전에는 친자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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