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직접 선택 가능"

김주영 2020. 1.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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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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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0일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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