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부실공사?"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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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재품질시험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 관련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벌점 11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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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등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재품질시험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 관련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벌점 11점을 부과한다.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2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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