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대게 포획 잇달아..울진서 선장 2명 적발

손대성 2020. 1. 28.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 대게를 잡은 어업인이 경북 울진에서 잇달아 적발됐다.

울진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6)씨를 검찰에 넘기고, B(6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체장미달 대게 56마리를 잡아 후포항에 들어왔다가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23일 몰래 잡은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후포항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울진군 단속에 걸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획 기준 미만의 어린 대게 [울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 대게를 잡은 어업인이 경북 울진에서 잇달아 적발됐다.

울진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6)씨를 검찰에 넘기고, B(6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체장미달 대게 56마리를 잡아 후포항에 들어왔다가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23일 몰래 잡은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후포항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울진군 단속에 걸렸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인 수컷 대게 포획·보관·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을 적극 단속해 대게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 자숙 기간 득남한 리쌍 길…장모 "딸 3년간 실종"
☞ 의료진마저 폭행…공안 눈치도 안보는 중국 '우한폐렴' 범죄
☞ 신종코로나 '각막 전염' 근거 있나요?
☞ 원종건, 민주당 영입인재 자격 반납 "미투 글은…"
☞ 네덜란드서 버티는 '최순실 집사' 구치소서 언어까지 마스터
☞ 중국 의료진 '사투'…우한 간호사 "잘못되면 시신 기증"
☞ 7년 버티다 '벌금폭탄'에 혼외자 인정한 벨기에 전국왕
☞ 코비 태우고 추락한 헬기, 레이더망에 안 잡힌 이유는
☞ '아빠 찬스로 대체복무' 적발…법원 "군대 다시 가"
☞ 고사리 손에 총 쥔 어린이 자경단 '범죄와의 전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