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식]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도입

김정수 기자 2020. 1.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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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과 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막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의견 조율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진천군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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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증평군청.© 뉴스1

(증평·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증평군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과 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법규 마련이 가능해지게 됐다.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막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의견 조율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증평군, 여성농어업인에게 연 18만원 바우처 지급]

증평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연간 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천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진천군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지원제도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원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2.94% 상승된 금액이다.

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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