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지만..상승폭은 줄었다
[경향신문] ㆍ서울, 6.82% 올라 ‘작년의 절반’…보유세 부담 늘자 인상률 ‘속도 조절’
ㆍ9억 이하 상승률 2~3%·12억 초과 10%대…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높여
ㆍ8000만원 오른 강남구 집 보유세 24% ↑…이명희 자택 올해도 ‘최고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서울은 6.82%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세 부담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도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올라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한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처음 밝혔던 지난해(9.13%)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 60여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19만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은 것으로, 나머지 396만여가구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7.7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제주, 경남, 울산 등은 각각 1.55%, 0.35%, 0.15%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10.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다음이 성동구(8.87%)이고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지난해 최대 30% 이상 올랐던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의 올해 상승률은 모두 6%대에 머물렀다.
16개 구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동작구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도 집값이 비쌀수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역진성에 대한 해소 정책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초고가 주택인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올라갔다면 올해는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인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7.9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10.10%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53.0%)보다 0.6%포인트 오른 53.6%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올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9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9%(51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0억6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4.0%(86만7000원) 뛰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지난해(270억원)보다 2.62% 올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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