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이명희家 보유세 '1.7억' 더낸다
이명희家 보유세 5억3279만원 내야
9억↑ 고가주택, 보유세 크게 늘어
"고가주택 거래·가격상승 주춤할 듯"
서울 용산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올해 더 내야 하는 보유세다. 이 회장 자택은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270억원에서 277억1000만원으로 2.63%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도 작년 3억5813만원에서 올해 5억3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48.77%) 올랐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률은 2.63%로 서울 평균 6.82%보다 작다. 2018년 169억원에서 작년 270억원으로 59.7%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엔 소폭 조정한 수준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7%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12·16 고강도 규제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주택 기준으로 현행 0.5~2.7%에서 0.6~3.0%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 공시가 4.47%…“인상률 속도조절”
국토교통부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9.13%)에 비해 상승 폭을 축소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은 17.75%에서 6.82%로 10%포인트가량 낮췄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작년 53.0%에서 올해 53.6%로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타깃으로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 상승률이 높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12억원 7.9% △12억~15억원 10.1%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9억~12억원 53.4% △12억~15억원 53.7% △15억~30억원 56% △30억원 이상 62.4%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대 10.1%포인트 상향,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이 회장의 자택처럼 초고가(30억 이상)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39.22%로 큰 폭 올라 올해는 4.78% 소폭 조정했다. 인상폭을 속도 조절 한 셈이다. 30억원 이상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작년 61.1%에서 올해 62.4%로 0.3%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 회장의 연도별 보유세는 2018년 2억4064만원, 2019년 3억5813만원, 2020년 5억3279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8.6%(5360만원), 48.8%(1억1748만원), 48.7%(1억7466만원) 상승했다. 보유세에는 재산제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이 회장 자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가한 세액이 한도에 걸렸는데 올해는 종부세 인상률을 반영해 보유세 상승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며 “다만 종부세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공시가격대별(1주택자 기준) 보유세를 보면 작년 서울 성동구의 3억200만원하는 A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58만1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3억1600만원으로 올라 61만8000원(6.4% 인상)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같은 기간 마포구의 6억400만원하는 B주택은 6억8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18.9% 인상)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10억6000만원이던 C주택은 11억4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를 기존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24%)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보유세 예상액은 종부세율 인상 등을 반영한 국토부의 추정치다.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시가 17억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은 0.6%, 94억원 초과(시가 162억100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3.0%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고가주택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담보대출 불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장 급매물 출현으로 인한 가격하락 기대는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지난달 18일 공개된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작년 1599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28% 감소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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