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토요일만 치르는 간호조무사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김민성 기자 2020.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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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요일을 다양화해 종교적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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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편의·용이성 따져 재량으로 시험일 결정할 수 있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요일을 다양화해 종교적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해마다 2회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돼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장소 확보와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장소 확보, 인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은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시험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고,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해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해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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