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장, 5천만원어치 팔아와"..임직원에 명절선물 강매한 사조산업

한재준 기자 2020. 1.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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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선물세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고 전체 임직원에게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목표금액까지 정해놓고 사조그룹 임직원에게 자사를 포함한 6개 계열사의 참치·식용유 등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을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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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조산업 사원판매 행위 적발..과징금 14억7900만원
목표금액 정해놓고 선물세트 판매..실적 부진하면 불이익 협박도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그룹 소속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명절마다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선물세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고 전체 임직원에게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목표금액까지 정해놓고 사조그룹 임직원에게 자사를 포함한 6개 계열사의 참치·식용유 등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을 할당했다.

이들은 계열회사에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룹웨어에 실적을 공지했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목표금액(2025억원)에 가까운 총 2013억원어치의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총 13회의 명절 중 9회는 목표금액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4회도 약 90% 이상의 실적을 냈다.

가장 많은 실적을 낸 2018년 추석(199억원)에는 계열사 대표이사 1억2000만원, 부장 5000만원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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