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2만가구 전년대비 4.47% 상승

김창성 기자 2020. 1. 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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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날 공시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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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고급 단독주택. /사진=김창성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날 공시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또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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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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