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정조준..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6.82% 껑충

박상길 2020. 1.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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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올랐다.

서울이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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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82% 올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올랐다. 서울이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며 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000채는 도시지역, 7만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의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이 8% 이상 높게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 53.0%와 비교하면 0.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하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았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다.

9억원 이하 주택 상승률은 3억원 이하 2.37%, 3억∼6억원 3.32%, 6억∼9억원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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