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의견에 근무평정 바꾸고 자료 삭제..경남도청 공무원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0. 1.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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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관련 규정과 다르게 바꾸고, 감사가 시작되자 자료까지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실무를 담당하는 A씨는 팀장 B씨와 과장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게 '근무평정 심의자료'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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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경남도청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감사원 감사 시작되자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감사원 "근무평정 끝난 시점 고위공무원이 의견 제시 실국 평정 권한 침해"
경남도청(자료사진)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관련 규정과 다르게 바꾸고, 감사가 시작되자 자료까지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실무를 담당하는 A씨는 팀장 B씨와 과장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게 '근무평정 심의자료'를 보고했다.

그러자 행정부지사는 행정 5급 5명에 대해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니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씨는 "행정국 내 조정이 필요하고 국에서 양해가 돼야 가능하다"고 했고, 행정부지사는 "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해 배려해 주되, 그렇지 않다면 당초 심의자료대로 하라"고 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상남도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정 평정업무 처리지침'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실국의 평정자·확인자가 동의한다면 이미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도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B씨와 함께 행정국 소속 과장들에게 찾아가 평정서열 순위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날인을 받는 등을 한 다음 서열 명부를 다시 작성했다.

이런 규정에도 없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5급 직원 5명 가운데 2명이 근무평정 순위가 올랐고, 나머지는 1단계 하락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가 행정 6급 D씨에 대해 "일도 잘하고 고생이 많은 거 같다. 좀 챙겨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A씨는 D씨의 평정점을 올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서 38위에서 22위로 16계단이나 상향 조정됐다.

D씨는 상향 조정된 성적에 따라 승진 심사를 받아 지난해 승진했다.

A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컴퓨터 내에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행위가 평정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감사를 방해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중징계인 정직을 경남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B·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직원이 사실상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받고 근무성적 평정을 바꿨지만, 행정부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없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부지사가 직원의 근무 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의견에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의한다면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근무평정이 끝난 시점에 고위 공무원이 특정 직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평정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면 보호돼야 할 실국의 평정 권한을 침해하고 공정하게 평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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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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