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47% 상승..10억 원 안팎 단독주택 집중↑

정윤형 기자 2020. 1.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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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12억~15억 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서,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요?

몇 %로 집계됐습니까?

[기자]

네, 국토부는 올해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4.47%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13%의 절반 수준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2% 상승했고 그다음이 광주 5.85%, 대구 5.74% 순이었습니다.

시세별로 보면 12억~15억 원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보료 산정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앵커]

최근 관심이 높은 게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인 현실화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나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보다 0.6%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 원에서 15억 원 대 주택 현실화율이 2~3% 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가 공시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 공시가는 277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내일(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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