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 5년째 4% 웃돌아

송선옥 기자 2020. 1.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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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대전 상승폭 4.20%로 전국서 유일하게 작년 상승폭 상회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올해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 9.13%보다 낮은 수치이나 지난 2016년 4.15%를 기록한 이후 줄곧 4% 넘게 오르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전년비 4.47%↑… 서울 6.82%로 전국 최고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대비 4.4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나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다. 시도별로는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등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해 상승폭이 6.76%로 컸던 제주는 전년대비 1.55% 내렸으며 지역산업 경기 침체가 여전한 0.35% 하락했다. 대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폭은 4.2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 상승폭(3.87%)을 웃돌았다.

시세구간별로 9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47%) 보다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37% 상승에 그쳤고 3억~6억원 미만은 3.32% 올랐다. 6억~9억원 미만 주택도 3.77% 올랐다.

이에 반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 변동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억~15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는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12~15억원 미만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은 10.47%였다. 9억~12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7.90%(전년 8.19%)였으며 15억~30억원 미만은 7.49%(22.35%)였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4.78% 올라 전년 상승폭 39.22%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 53.0%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전년보다 2.0~3.0%p 상향됐다. 정부는 앞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현실화율은 55%다.

실제로 시세구간별로 살펴보면 12억~15억원 미만 현실화율이 53.7%로 전년 50.6%에 비해 3.1%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9억원~12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2.0%p 올라 53.4%였으며 15억원~30억원 미만은 1.8%p 오른 56%였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62.4%로 전년에 비해 0.35%p 상승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과 차이가 없었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3억원 이하는 전체 86.7%인 19만815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만1072가구(9.6%)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640가구(2.1%)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932가구(1.4%) △20억원 초과 541가구(0.2%) 등이다.
내달 21일까지 이의신청...하반기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는 1154건으로 전년 1599건보다 줄었다. 지난해엔 공시가 급등으로 의견청취 건수가 80%나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의견청취 건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1000건 이상 접수됐다는 점에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견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3월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는 2월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각각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에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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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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